땅주인 주민등록 위조 2억 여 만원 사채 융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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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부천=이철희 기자】경기도 부천경찰서는 18일 땅 주인의 주민등록카드를 위조, 땅을 담보로 2억8천만원을 사채업자에게 대출 받아 가로 챈 조정형씨(65·원주시 우산동160)를 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달 1일 동장인장과 관계서류를 위조, 평소 알고 있던 박종면씨(69·서울 성북동330)의 개인별 주민등록 카드를 자신의 카드로 만들어 이를 부천시 심곡2동 동사무소에 우편으로 이송, 전출시킨 뒤 지난달 28일 동사무소에서 박씨의 땅을 담보로 대출 받는데 필요한 인감증명 등 제반서류를 발급 받아 박씨 소유의 광주시 소촌동 땅 1만5천5백31평방m를 담보로 사채업자 정 모씨(54·서울 연남동) 에게 2억8천만원을 대출 받아 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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