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범벅 양식장 치명적/날로 대형화하는 해양오염사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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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유조선 해난사고가 주인/영일만 경신호 침몰땐 제거에 22개월/민간차원의 전문 방제회사 육성 시급
우리나라 연근해가 잇따른 대형해난사고에 의한 기름오염으로 중병을 앓고있다.
특히 대형유조선에 의한 기름유출사고는 어민들에겐 일반오염사고와는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 상처를 입히게 된다.
지난15일 인천 월미도앞 바다에서 발생한 대한유조소속 코리아호프호(1만6천6백44tㆍ선장 이장식ㆍ60)의 벙커C유 1천5백t(7천5백드럼분) 유출사고는 국내사상 최대규모의 사고로 충격이 아닐수 없다.
이 사고에 따른 정확한 어장피해조사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인천ㆍ경기ㆍ충남지역 서해안의 패류ㆍ어류ㆍ해태양식장이 큰 피해를 보게될 전망이며 기름방제작업도 1개월이상 걸릴 것으로 관계기관은 내다보고 있다. 주요 해양오염사고와 원인ㆍ대책 등을 살펴본다.
◇해양오염사고=해양경찰대에 따르면 79년부터 87년상반기까지 우리나라 해역에서 발생한 기름 및 폐기물에 의한 오염사고발생건수는 1천5백57건(기름 1천3백95건,폐기물 1백62건).
또 올해 상반기에만도 1백42건(유출량 2천1백55만드럼)이 발생했으며 작년상반기에는 81건(유출량 1천89드럼)이었다.
79∼87년까지 유출량은 3만8천1백24드럼 분으로 피해액(추정)은 4백50여억원에 이른다는 것.
이 기간 방제비용만 51억여원이 소요됐다.
발생지역별로는 남해 7백94건(51%),서해 4백68건(30%),동해 2백59건(19%) 순으로 오염사고의 절반가량이 청정해역 등으로 지정된 양식장이 밀집되어있는 남해안에서 발생했다.
◇주요 오염사고=최근 5년사이 발생한 굵직굵직한 사고만 해도 10여건에 이르고 있다.
87년 3월2일 옹진군 영흥면 장안서앞 해상에서 발생한 유조선 제1보운호(9천7백63t급) 좌초사고는 적재된 벙커C유와 디젤유 3백92드럼을 유출,서해인 5개시ㆍ군의 20개면에 걸쳐 총연장 4백67㎞의 해안일대를 오염시켰다.
이번의 코리아호프호사건 이전까지는 최고의 피해를 내 피해보상액이 58억6천9백만원에 이르렀고 방제비용만도 10억여원이나 됐다(당초 어민요구액은 2백8억6천5백만원).
기름유출량이 가장 많았던 것은 85년 3월14일 경북 구룡포앞 해상에서 기름바지선 천일호좌초사고 였으며 이때 벙커C유 7천7백여드럼이 유출,40억원 가까운 피해를 냈었다.
기름유출량도 많고 피해면적도 폭넓은데다 방제작업기간도 길었던 사고는 88년 2월25일 경북 영일군 동해면에서 발생한 유조선 경신호(9백95t급)침몰사고.
침몰된 경신호에 적재된 1만2천여드럼분의 벙커C유 가운데 5천여드럼분(추정)이 흘러나와 포항ㆍ영일군 등 4개군연안 42㎞ㆍ39개어촌계ㆍ어장 2천㏊를 오염시킨 이 사고로 89년말까지 1년10개월동안 방제작업을 해야 했다.
◇어장피해보상=해양오염사고는 환경오염ㆍ생태계파괴 등 외에 특히 연근해 어장피해와 직결되고 있어 어민들에게는 치명적이다. 또 유류에 의한 오염은 정확한 피해조사가 어려워 피해보상액을 놓고 주민들의 집단행동 등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지난 2월15일 인천 팔미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화물선 퍼시픽사투호(3천7백44t급)폐수 1백50드럼 고의유출사고로 옹진군일대 어장이 피해를 보자 어민들은 피해보상으로 45억1천만원을 요구했으나 실제 지급된 액수는 6억7천만원보상에 그쳤다.
◇사고원인=해경이 집계한 79년부터 87년상반기까지 발생한 1천5백57건중 ▲취급부주의 6백82건(43ㆍ8%) ▲고의배출 5백34건(34.2%) ▲해난 1백77건(11.5%) ▲파손 94건(6%) ▲원인불명 70건(4.5%) 등으로 나타났다.
선박별로는 ▲어선이 7백21건으로 54.3%를 차지하고 있고 ▲화물선 3백26건(24.5%) ▲유조선 1백41건(10.6%)등.
그러나 유출량에 있어서는 ▲해난사고에 의한 경우가 3만4천20드럼(89.2%) ▲부주의에 의한 것이 3천2백60드럼(8.6%)으로 집계돼 선박의 좌초ㆍ충돌 등 해난사고에 의한 피해가 엄청났으며 이중에서도 유조선과 화물선에 의한 피해가 92%나 됐다.
◇대책=해양오염을 방지하는 길은 사고를 내지않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
여기에 덧붙여 어선종사자들이 소량으로 흘리는 기름 한방울이라도 결국 고기나 수산자원을 오염시키는 일이라는 의식을 갖는게 중요하다고 해양오염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 부득이한 경우로 사고가 났을땐 해당기관에 신고해 긴급방제에 나설수 있도록 하는 선원들의 자세도 중요하다.
87년 3월2일 발생했던 범양상선소속 제1보운호 경우 배 밑바닥이 뚫려 기름이 바다로 마구 쏟아지는데도 3일간이나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바람에 당시로서는 사상최대의 피해를 냈었다.
해양경찰대 해양관리관실 방제계장 주문휘씨(44)는 『해양오염사고는 해난사고와 함께 일어나며 야간이나 일기불순때 방제작업이 불가능하고 오염확산진도가 빨라 「사고=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다만 민간주도의 전문방제회사 육성이나 방제대책일원화 등 폭넓은 대책이 수립되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인천=김정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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