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의 딸 학대에 격분 이혼생모 흉기 휘둘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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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서울서부경찰서는 17일 이혼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난 딸을 때리며 구박했다는 이유로 계모를 흉기로 찌른 정욱자씨(34·여·피아노학원장·경기도 고양군 일산읍 일산리211)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11일 낮 12시20분쯤 2년전 이혼한 전 남편 이 모씨(36·회사원)와의 사이에서 난 둘째딸(3)이 새엄마 정모씨 (24)로부터 맞아 엉덩이에 멍이 든 것을 알고 격분, 응암동 정씨 집에 찾아가 『왜 아이를 잘 키우지 못하고 때렸느냐』며 시비를 벌이다 부엌에 있던 식칼로 정씨의 왼쪽 팔을 찔러 전치10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정씨는 범행후 자신의 르망 승용차를 몰고 가다 녹번동180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달리던 중길을 건너던 김 모군(7·응암동)을 치어 전치2주의상처를 입힌 뒤 김 군을 2백여m쯤 싣고 가다 중간에 내려놓고 달아났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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