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폭력사태」로 표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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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자 중징계 결정 평민 맞징계 요구/평민,예결위 불참
국회는 9일 운영위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와 예결위ㆍ법률개폐특위를 열어 주요현안을 다룰 예정이나 7일 발생한 김영진의원(평민)의 문공위폭력행위에 대한 민자당의 중징계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이날 오전 회의가 공전되는등 국회운영이 파란에 휩싸였다.
민자당은 이날 오전 당직자회의ㆍ의원총회 등을 잇따라 열고 김영진의원의 최고 중징계를 요구키로 결정했으며 이에 대응해 평민당은 총재단회의에서 김의원에 대한 징계는 용납할 수 없고 여당이 중징계를 할 경우 강력히 저항키로 했다. 아울러 평민당은 여야합의문 변조시비를 이유로 이민섭문공위원장(민자)에 대한 맞징계동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영진의원의 중징계 요구와 함께 김의원에 대한 형사처벌문제도 검토키로 했다.
의총에선 또 소속의원들이 낮밤에 관계없이 1시간이내에 국회에 출석할 수 있게끔 비상대기토록 지시,만일의 경우 단독으로 추경및 주요법안을 통과시킬 것임을 시사했다.
김동영총무는 『소수야당의 폭력사태등에 끌려다니면서 법안처리를 못할 경우 우리당의 존재이유가 부정된다』고 지적,주요법안의 회기내 처리방침을 확인했다.
이날 회의는 최재욱의원에게 전치 4주의 중상을 입힌 김의원의 행위에 대해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저해,공포분위기까지 조성하여 의회정치의 기본질서를 파괴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규정하고 국회법 149조 규정에 따라 징계를 요구키로 했다.<관계기사2면>
김동영총무는 『민주주의 질서를 가장 먼저 지켜야할 국회내의 질서유지를 위해서도 제명까지 하지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징계의 종류는 △경고 △사과 △30일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가지로 민자당이 요구하는 징계내용은 제명을 의미한다.
민자당은 소속의원 20인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요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는데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면 본회의에서 법사위 회부ㆍ심사를 거쳐 본 회의에서 의결한다.
한편 평민당도 9일 오전 총재단회의를 열고 김의원폭행사건 대책을 논의 김대중총재가 구두로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마무리짓되 민자당이 이번 일을 기화로 야당의 강력한 의회투쟁을 약화시켜려는 저의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김총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의 모두에 『7일 문공위에서 최재욱의원이 부상한 데 대해 당을 대표해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말씀드리며 하루빨리 완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민당은 또 10일부터 재개되는 여야 당3역회의에서 정치현안이 타결될 때까지 예결위는 불참하고 상임위에는 응하되 법사ㆍ국방ㆍ문공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타상위활동도 불참키로 했다.
법사위는 의장직권으로 광주특위에 이송된 광주관련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나 평민당측이 이들 법안을 광주특위에 다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상정을 저지한다는 입장이며 보안법ㆍ안기부법을 다루는 법률개폐특위도 여당측의 특위종결과 야당측의 존속주장이 맞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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