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아들치사 혐의 아버지 검찰서 무혐의로 석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서울지검 형사6부 정진섭검사는 6일 술에 취해 잠자다 우는 아들을 때려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송치된 이광빈씨(27ㆍ회사원ㆍ서울 신림8동 568)를 무혐의로 석방했다.
검찰은 『숨진 이씨의 아들 태희군(5)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 태희군의 직접사인이 일산화탄소중독임이 밝혀짐에 따라 이씨가 아들을 때려 숨지게한 혐의를 찾을 수 없다』고 무혐의 결정이유를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