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툭하면 “특진”/보사부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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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36곳중 14곳서 50%이상 적용/속타는 환자들 부담 가중/담당의사 자격ㆍ특진료 멋대로
환자가 이름있는 전문의사를 선택,양질의 진료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하기위한 종합병원의 특진제도가 그 취지와는 달리 병원측의 수입을 늘리는 편법으로 남용돼 환자의 의료비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보사부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특진제도를 시행하는 전국 36개 국공립병원ㆍ대학병원ㆍ종합병원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한양대병원은 지난해 전체환자의 82%를 특진으로 진료하는 등 14개 병원이 환자의 50%이상에 특진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병원은 전체 전문의를 특진의사로 지정하는 등 특진의사 자격이 제각각이고 특진료 및 적용항목도 기준이 없어 환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병원별 특진실적은 한양대병원의 경우 지난해 전체 진료환자 55만5천7백명중 45만6천7백명에게 특진을 적용,최고 82.3%의 특진율을 보였고 영동세브란스병원(71.6%),신촌세브란스병원(69.9%),제일병원ㆍ경희의료원(69.7%),전북대병원(67.9%),강남성모병원(65.7%),여의도성모병원(63.4%),서울중앙병원(64.7%),상계백병원(57.8%),고대구로병원ㆍ원주기독병원(57.7%),고대혜화병원(53.6%),국립의료원(50.3%) 등 14개병원이 환자의 50% 이상을 특진으로 진료했다.
이에따라 일반진료를 받는 환자는 주로 인턴ㆍ레지던트에게 맡겨져 진료에서도 환자간 차별과 위화감의 요인이 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특진의사 자격은 마산 고려병원ㆍ이대병원ㆍ순천향대학병원 등은 조교수 이상으로,서울대병원 등은 전임강사 이상으로,제일병원은 전문의 5년 이상에 박사학위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을지병원ㆍ적십자병원ㆍ강동성심병원 등 10개 병원은 소속 전문의 모두에게 특진의사 자격을 부여해 일반진료와 특진의 구분을 어렵게 했다.
특히 의료보험도 적용되지 않는 특진료에 대한 기준이 없어 병원별로 초진ㆍ재진 진찰료가 5백원에서 5천원까지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검사ㆍ처치ㆍ수술ㆍ마취ㆍ방사선치료ㆍ신경정신요법 등 특진적용항목 및 특진 요율이 달라 환자들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진제도의 이같은 난맥상은 국ㆍ공립병원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규정이 없이 각 병원이 임의규정에 의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보사부는 연내에 특진제도의 근거,특진병원 기준,특진의사 자격,적용항목 및 특진요율 등 특진운영 규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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