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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물서 발암물질(THM) 검출/17개 정수장 조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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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7곳 허용치 초과… 최고 5배나/보사부,규제대상 항목서 제외
감사원이 지난해 8월21일부터 9월9일까지 전국 17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도물을 걸러내는 일부 정수장에서 발암물질인 트리할로메탄(THM)이 기준치의 5배가량이나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30일 국회법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 의창군 대산정수장의 경우 THM 허용기준치 0.1PPM보다 훨씬 높은 0.49PPM이나 검출되는등 7개 정수장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했으나 보사부는 THM을 수질검사 대상항목에 포함시키지도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정수장별 THM검출량은 ▲부산 화명 0.36 ▲영등포 0.23 ▲선유 0.09 ▲노량진 0.02 ▲대구 다사 0.22 ▲인천 부평 0.10 ▲광주 용언 0.17 ▲수원 광교 0.27 ▲안성 도기 0.09 ▲옥산 0.10 ▲옥천 0.10 ▲예산 삽교 0.08 ▲석성 0.01 ▲김제 검산 0.06 ▲목포 몽탄 0.20 (이상 단위 PPM)등으로 나타났다.
THM은 염소 살균때 염소가 유기물과 반응,발생하는 발암성 유기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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