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투기 꼼짝마!"…오늘부터 집중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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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2차 동시분양 당첨자 명단이 공식 발표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와 성남시는 오늘(12일)부터 판교와 분당 일대에서 분양권 전매 행위에 대한 집중 현장 단속에 들어간다.

판교지역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분양권은 중소형의 경우 10년간, 중대형은 5년간 전매가 각각 금지된다. 불법으로 전매를 시도하거나 알선하다 적발되면 당첨 취소는 물론이거니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 정지, 등록 취소 등 처분을 받는다. 또 불법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1000만 원 한도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도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자금출처 조사 등을 벌여 투기 사실이 확인되면 당첨자 본인과 직계가족, 이들과 관련된 기업까지 세무조사를 한다.

국세청은 특히 1차 분양 때에 비해 이번 분양가격이 상당히 높은 만큼 당첨자의 자금 출처의 적정성, 증여 여부, 청약통장 불법 거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투기 행위가 확인된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와 검찰에 명단이 통보돼 당첨이 취소될 뿐 아니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른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국세청은 또 분양 신청 전에 서울 강남지역,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등의 부동산 업체들이 판교신도시로 진출해 투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성남시청, 성남경찰서, 성남소방서. 성남세무소 등과 함께 최근 판교 종합상황실에서 회의를 열고 각 업무 분야에서 분양권 전매 단속과 모델하우스 교통, 안전대책 등을 강화하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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