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구호법/평민,개정안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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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평민당은 22일 정의감에서 타인의 피해를 구해주려다 자신이 피해를 본 사람들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실의원 등 70명이 제출한 이 개정안은 70년에 제정된 법안이 법체계의 미비와 부실로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지적,도난ㆍ폭행ㆍ교통사고ㆍ천재지변 등에서 타인을 구제ㆍ지원하다가 사상한 선의의 시민들에 대해 국가가 피해보상및 교육ㆍ의료ㆍ취업 등을 지원토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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