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 첫 취소 석방/“재범의 위험성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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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상습절도혐의 10년 감호 50대 풀려나/광주 해남지원
지난해 7월 구사회보호법의 필요적 보호감호(10년)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후 처음으로 법원이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보호감호를 취소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합의부(재판장 강병호부장판사)는 14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1년6월·보호감호10년을 선고받은 김모씨(50·목공·전남 완도군 완도읍)가 낸 보호감호처분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감호처분을 취소하고 김씨를 석방했다.
김씨는 88년8월28일 오전7시30분쯤 전남 완도군 완도읍 이모씨 집 안방에 들어가 현금55만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 절도전과 4회에 형기합산 5년10개월을 기록,구사회보호법의 필요적보호감호 요건에 해당돼 징역1년6월·보호감호 10년이 선고됐었다.
김씨는 지난2월 징역1년6월을 모두 복역했으나 법원이 재심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감호영장을 발부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에 나타난 김씨의 범행내용을 살펴볼 때 도벽은 어느정도 인정되나 새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 요건이 재범의 위험성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재 필요적 보호감호처분에 대한 재심청구는 전국에서 1백50건이 접수돼 35건에 대해 재심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10건은 재심청구 기각됐으며 1백5건이 재심개시 여부를 심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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