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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종업원에 '선불금'도 유죄

중앙일보

입력

윤락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흥주점 업주에게 여종업원에 대한 취업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도 윤락행위 알선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10일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울산에서 대부업을 하는 정모씨 등 3명은 2000년 6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이 지역 유흥주점 업주의 부탁을 받고 취업을 희망하는 여종업원들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2000만~3000만 원씩 총 9억9700만 원을 직접 지급했다. 하지만, 여종업원에게 준 돈에 대한 원리금은 주점 업주에게 대신 받아 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여종업원은 선불금을 떼먹고 도망가기도 했지만 정씨 등에게 붙잡혀 감금되기까지 했다. 정씨 등은 감금,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씨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흥주점 업주가 아닌 여종업원들에게 금원을 직접 대여했고, 여종업원들도 집창촌 여성이 아니라 본래의 일을 하며 부차적으로 윤락행위를 한 만큼 제공한 돈이 윤락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감금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윤락행위방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흥주점 업주들이 여종업원들에게 윤락행위를 시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업주들의 요청에 따라 여종업원들에게 취업선불금을 대여하고 그 원리금을 업주들로부터 받아온 만큼 윤락행위 알선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락행위가 다른 영업에 부수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면 구 윤락행위방지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며, 이러한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을 제공했다면 윤락행위방지법 위반죄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 [digit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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