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수 의원 주내 재소환키로/검찰,처삼촌 진술 증거보전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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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민자당 신진수의원(48ㆍ전국구)의 사기혐의고소사건을 조사중인 서울지검형사1부 조명원검사는 9일 신의원이 처삼촌 엄기만씨(48)를 통해 경남 진주시에 있는 남의 땅 5백평을 자신의 땅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7억3천만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4억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혐의를 잡고 빠르면 다음주중으로 신의원을 재소환,조사한 뒤 사건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의 참고인 엄씨의 진술에 대해 증거보전신청을 서울형사지법에 냈다.
이에대해 신의원은 지난달 11일 1차검찰조사에서 『매매계약당시 최씨의 유언집행인 자격이 취소된 사실을 몰라 이땅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매매계약을 했다』고 진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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