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증명서 내줘 투기 조장/수뢰 공무원 6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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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중개업자 3명도
【해남=임광희기자】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9일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농지매매증명을 허위로 발급해주고 뇌물을 받은 전남 해남군청 지적계직원 민병용씨(35) 등 관련공무원 6명과 부동산중개업자 3명 등 모두 9명을 가중뇌물수수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그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전기선씨(55ㆍ전남 진도군 의신면 금갑리) 등 7명을 불구속입건 했다.
또 검찰은 민씨 등과 짜고 허위농지 매매증명으로 농경지를 사들인 정모씨(35ㆍ서울거주) 등 부동산 투기꾼 6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해 6월23일 정씨의 부탁을 받고 도시계획구역내의 농지는 도시계획법상 농지매매증명원이 없어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점을 악용,전남 해남군 산이면일대 4필지 9천5백33평방m의 논이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데도 도시계획증명원을 허위로 발급해주고 정씨로부터 사례비조로 1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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