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류장에 승용차 주차/창문깬 20대 영장 기각(주사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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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지법 남부지원 황한식판사는 6일 버스정류장에 승용차가 불법주차돼 버스가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용차의 유리창을 깬 이영규씨(20ㆍ무직ㆍ서울 신길5동 144)에 대해 서울 노량진경찰서가 기물손괴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
황판사는 『피해자가 불법주차를 해 사고원인을 제공했으며 술에 취해 일으킨 우발적인 행동으로 물적피해만 발생했을 뿐 인적피해는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4일 오전5시20분쯤 서울 신길4동 249 우신극장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불법주차해 있던 로열승용차와 르망승용차 때문에 버스가 정차하지 않고 지나치자 도로변에 있던 시멘트블록 3개로 앞유리창 등 3장씩을 깨뜨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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