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우선 징수」 위헌 공방/헌법재판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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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국세법 35조 법률심판 결정 주목/“국가경제 기초… 입법정책” 합헌/“담보권무시 재산권 침해” 위헌
세금을 다른 개인및(채무)보다 우선해서 징수토록 되어있는 국세징수법의 위헌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여 헌법재판소의 결정결과가 크게 주목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4일오전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과거 1년이내에 설정된 전세권ㆍ저당권ㆍ질권등 담보채권보다 국세징수가 우선한다는 국세기본법 35조1항3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변론을 열고 양측 주장을 들었다.
이 조항은 세수입확보에 주안점을 두고있는 국가(재무부)측 입장과 담보채권을 통한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주장하는 시민(은행)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 국세징수에 큰 타격을 줄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은 지난해5월 서울신탁은행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
서울신탁은행은 『1년간 채무자에게 조세가 부과될 것인지 여부를 알아보는 방법이 없는 현제도하에서 이 조항은 저당권에게 불의의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으로서 불합리하며 헌법23조(국민재산권 보장)와 11조(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었다.
이날 변론에는 합헌론측에서 최명근 서울시립대교수ㆍ이재후변호사가 참여했고 위헌론측에서 강경근 숭실대교수ㆍ강인애 변호사가 참여했다.
◇위헌론=국민의 납세의무는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국민자력에 따라 공평ㆍ평등해야 하며 합리적인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조세를 납세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희생하에 징수하는 법률은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하며 다른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조세 채권의 우선성은 같은 순위에서 다른 채권에 비해 우선권이 부여됨을 의미할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위한 최우선의 특별한 담보권이 부여되어 있는것은 아니다.
◇합헌론=조세의 부과 징수는 국가존립과 활동의 경제적 기초가 될 국가재정권력 작용으로 사법관계와 다른 특수한 공법적 규율을 해야하며 이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공공복리를 위한 재산권 제한으로 보아야 한다.
이 조항은 49년 국세징수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존속해오고 있는 규정이다.
만약 국세기본법 35조1항3호 규정에서 「1년」이란 부분을 삭제한다면 현실적으로 기업재산의 대부분이 금융기관등에 담보로 제공되어있고 납세의무자가 국세의 납부기한전에 저당권제도를 악용하여 국세부담을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
종래 대법원 판례도 이 규정이 헌법의 기본정신에 어긋나지않음을 명백히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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