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배 「과대경품」 경고/공정거래위/과장광고도 시정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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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최수병)는 4일 외국산담배를 수입판매하고 있는 필립모리스코리아ㆍ한국알제이레이놀즈ㆍ한도코퍼레이숀 등 3개회사에 대해 소비자에게 부당한 경품류를 제공하지 말것과 경품제공에 의한 공정거래법위반 사실을 2개 중앙종합일간지에 공표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한국알제이레이놀즈ㆍ필립모리스코리아ㆍ삼양인터내쇼날ㆍ로스만스 극동주식회사 등 4개회사에 대해 담배광고를 할때 객관적인 근거없이 「세계제일」「최고」등의 단어를 사용하지 말도록 경고하고 이같은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공정거래법위반사실도 1개 중앙종합일간지에 게재토록 명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필립모리스 코리아등은 8백∼2천원(상품가의 10%이내)으로 되어있는 경품류제공한도 최고 2천6백80원까지를 초과한 전화번호부ㆍ라이터ㆍ완구용카메라ㆍ볼펜 등 경품을 담배에 끼워 팔았으며 연간 15일로 되어있는 경품제공기간을 훨씬넘은 39∼59일씩 해왔다는 것이다.
이같은 경품류제공후 이들회사들의 담배수입판매량이 평소보다 75∼2백%정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장은 지난 2월2일 이들의 경품제공행위를 중단토록 시정권고를 냈으나 듣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별도로 수입담배와 관련된 소비자경품류제공 및 국산담배 한라산의 「가장 순한 담배」라는 광고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위반여부를 조사중이다.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담배수입업자들은 14일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거나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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