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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금융관행 개선등 각종 행정규제 완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정부는 은행ㆍ보험ㆍ증권업에 대한 금융이용절차 및 방법을 손질,이용자에게 불리한 각종 약관을 고치고 공정거래를 해치는 금융산업의 내부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또 값인하요인이 생겨도 판매가격이 규제돼 소비자에게 인하혜택이 돌아가지 않게하는 의약품의 표준소매가격제도를 없애고 연탄 및 주류의 판매지역제한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31일 오후 제1차 행정규제완화위원회(위원장 강영훈 국무총리)를 열고 주류ㆍ의약품ㆍ금융ㆍ자동차관리 등 21개산업에 대한 행정규제완화추진계획을 심의,8월말까지 부처별로 경제자율화 경제촉진을 위한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차종별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이 상이하고 검사기관이 달라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자동차 정기점검 및 계속검사제도를 개선,검사제도를 단일화하거나,1급정비업소가 아니라도 검사를 받게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 정비업소의 시설기준을 완화,배터리업소도에서 간단히 정비를 하게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몇개 시ㆍ군을 하나로 묶어 23개로 되어있는 연탄공급구역을 도단위로 광역화하는 한편 주류판매지역 제한도 완화,현재 40%로 되어있는 해당도에서 생산된 소주의 의무구입 비율을 더 축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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