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대형건물·주유소·주차장 등 도로점용료 66%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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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시내 도로옆 대형건물·주유소·주차장 등의 차량출입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가 66·6%인상돼 빠르면 8월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는 29일 종로1가 교보문고 등 대형건물과 주유소·주차장·차량출입로 등 도로점용시설 8천29곳(5만6천27평)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마련, 현재 해당토지의 과세지가(내무부고시)의 3%로 돼 있는 도로점용료를 5%로 상향조정해 건설부에 인가를 신청했다.
시의 도로점용료 인상방침은 이들 시설이 차광막(5%), 지하도 및 지하실(10%), 건설공사현장(2O%) 등 다른 도로점용시설에 비해 점용요율이 낮아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시는 건설부의 인가가 나는 대로 법제처 심의와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도로점용료가 5%로 인상되면 현재 시설을 기준으로 할 때 시 수입은 11억3천만원에서 18억8천3백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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