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부채경감 조치/1백49만가구에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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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작년말 공포된 「농어가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채경감 혜택을 보는 농어가는 모두 1백49만4천가구로 대상금액은 2조8천2백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 이들 농어민이 받게 되는 이자감면액은 연간 2천3백97억원으로 대상농어가가 가구당 평균 16만원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농림수산부는 시골의 각 마을과 읍ㆍ면ㆍ동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농어가 부채경감 대상금액을 확정한 결과 농ㆍ어ㆍ축협에서 빌려쓴 중장기자금 1조7천8백43억원,상호금융자금 1조4백40억원 등 총 2조8천2백83억원으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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