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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소음공해 기종 국내선투입/외국선 규제하는 B727 6대 도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대한항공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소음공해 유발 항공기로 71년부터 운항규제를 권고,선진각국이 앞다투어 운항을 규제하고 있는 보잉727기를 지난해부터 국내선용으로 6대를 잇따라 도입,환경보전을 외면한 처사라는 지적이 일고있다.
더욱이 이들 항공기는 제작된지 18∼12년이 지난 중고노후기로 교통부의 중고기도입기준기령인 6ㆍ7년을 훨씬 초과,안전운항에도 커다란 문제점이 있는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 항공기는 대한항공이 전일본항공(ANA)으로부터 지난해 4월부터 23일 사이에 대당 최고 8백90만달러(62억3천만원)∼최저6백50만달러(41억5천만원)씩에 도입한 것으로 특히 23일 도입된 항공기는 78년 제작된 기령12년짜리 노후기인데다 교통부 안전운항여부 점검때 정기점검 불이행으로 지적받아 도입이 늦춰지기도 했다.
노후 보잉727기는 이ㆍ착륙시 자동차 10만대가 동시에 달릴때 발생하는 소음과 맞먹는 1백db이상의 소음을 발생시켜 ICAO가 별도의 소음방지장치를 하지 않는한 운항을 규제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각국에서는 항공기등록금지조치로 아예 운항을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당장은 소음개선장치를 부착한 727기에 대해서도 벌금에 해당하는 별도의 이ㆍ착륙료를 부과하는 등 운항에 각종 규제조치를 하고있다.
이들 항공기는 또 지난달 16일부터 교통부가 중고항공기의 도입기령은 6ㆍ7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들 항공기의 평균기령이 13ㆍ8년에 달해 ▲소음공해 ▲노후화에 따른 부품교체 등 정비비용증가뿐 아니라 항공기 안전운항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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