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 직업소개소 313곳 적발|백33곳 형사 고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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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그동안 부인회·복지회 등 그럴 듯한 이름을 붙여놓고 불법으로 직업소개를 해 온 시내 무허가직업안내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23일 최근 무허가직업안내소 일제단속결과 허가를 받지 않고 직업안내소를 차린 뒤 일간·주간지 광고 및 벽보 등을 보고 찾아 온 사람들을 술집 등에 접대부·식당종업원·파출부·운전기사 등으로 소개해 준 무허가업소 3백13곳을 적발, 이중 숭동 정우용역 등 59곳을 고발하고 74곳은 주인의 자인서 등 자료 보완 후 고발조치키로 했다.
또 단속을 피해 문을 닫거나 주인이 달아난 나머지 1백80곳은 업소 폐쇄 때까지 계속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무허가업소 단속에 이어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시내 허가 유료직업안내소 2백96곳을 대상으로 ▲부녀자·청소년 등의 인신매매성 직업소개행위 ▲소개요금 과다징수 ▲허가증 양도 및 대여행위 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시의 이 같은 허가업소단속은 최근 일부 허가받은 직업안내소에서 윤락업소와 연결된 부녀자 매매 등으로 물의를 빚는 등 지난해까지 66곳에 불과하던 직업안내소가 지난해 10월∼올 l월말 사이 허가재개로 크게 난립, 인신매매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불법 직업소개를 하다 적발된 업소주인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있다.
시는 직업안내소 허가조건이 ▲공무원생활 20년이상 근무경력자 ▲노무사자격자 등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활동이 어려운 60세가 넘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어 무허가업자와 손을 잡는 등의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돼 나이제한 등 자격요건 완화를 노동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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