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액 공제 연80만원까지/7월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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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월수 50만원=천7백만원 혜택/백만원=만5천원 줄어
7월부터 세액공제가 크게 확대돼 근로소득세가 줄어든다.
재무부는 21일 현재 연 30만원 한도내에서 근로소득세의 20%를 낮춰주던 것을 오는 7월부터는 월소득 1백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40%를,1백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연간 8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의 30%를 줄여주기로 했다.
이같은 세액공제율및 한도확대에 따라 근로자입장에서 보면 올 7월부터 연말까지 총2천5백40억원(연간 5천80억원)의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재무부는 월급여 1백만원을 기준으로 세액공제율을 차등적용,전체 근로자의 97%에 달하는 1백만원이하 봉급생활자들에게 보다 많은 경감헤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무부가 마련한 근로소득세 경감방안으로 가장 많은 세금경감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오는 7∼12월중 총 31만9천원(주민세·방위세 포함)의 세금을 덜 낼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일단 이같은 세액공제확대를 통해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줄인후 세율구조조정·누진단계축소등 본격적인 세제개편안을 올가을 정기국회에 상정,처리할 계획이다.
□세부담 비교표 (단위=천원)
월급 월간 세부담 경감 경감률
현행 개정안 세액(월) (%)
500 6.6 4.9 1.7 25.0
600 13 10 3 25.0
800 33 25 8 25.0
1,000 61 46 15 25.0
1,500 187 153 34 18.0
2,000 360 307 53 14.7
2,500 580 527 53 9.1
3,000 835 782 53 6.4
4,000 1,345 1,292 53 3.9
5,000 1,916 1,863 53 2.8
▲4인가족 근로자기준(인적공제 및 근로소득공제만 반영)
▲세부담은 근로소득세·방위세·주민세를 합한 총부담세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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