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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그린벨트 투기”/5억짜리가 두달새 50억둔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7만평 매입 택지개발 소문내/공무원에 뇌물주고 분할 전매/사들인 25명도 미등기로 재빨리 되팔아/모두 12명 구속
서울지검 특수3부(이태창부장ㆍ이훈규검사)는 16일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일대 그린벨트 임야 7만여평을 5억여원에 공동매입,81필지로 불법분할한뒤 택지로 개발된다고 속이고 50여억원에 미등기전매해 2∼3개월만에 1인당 2억∼3억원씩의 전매차익을 챙긴 부동산중개업자 5명을 국토이용관리법ㆍ부동산중개업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불법분할과정에서 3백50만원의 뇌물을 받은 미금시청 지적계장 유병기씨(31)와 사례금을 받은 대한지적공사 이천군지적기사 노승오(45),하남시지적기원 임영기(44)씨등 6명을 특가법ㆍ변호사법위반으로 구속하고 이같은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1천만원을 갈취한 한동렬씨(51ㆍ부동산중개업)를 공갈혐의로 구속하는등 모두 12명을 구속하고 4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이밖에 이들로부터 임야를 사들여 또다시 전매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25명의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구속된 중개업자 박동희씨등 5명은 88년4월 토지거래신고구역인 하남시 춘궁동 그린벨트내의 임야 7만평을 공동으로 매입,지적공무원ㆍ대한지적공사직원등에게 뇌물을 주고 81필지로 분할한뒤 택지로 곧 개발된다고 속이고 미등기 전매수법으로 되팔아 각각 2∼3개월만에 2억∼3억원씩의 전매차익을 챙긴 혐의다.
검찰수사결과 부동산업자들은 국토이용관리법상 대통령령이 정한 면적이하로의 토지분할은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으나 시행령에 기준면적에 대한 규정이 없는것을 알고 넓은 임야등을 헐값에 사들여 분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속자 ▲유병기 ▲노승오 ▲임영기 ▲연정웅(46ㆍ대한지적공사 성남시 수정구출장소장) ▲김영민(42ㆍ현대측량기술공사소장) ▲정진명(43ㆍ현대전력진흥㈜ 대표이사) ▲권익지(41ㆍ㈜신한건설 전무이사) ▲박동희(39ㆍ현대부동산) ▲이혜수(44ㆍ동) ▲김병석((42ㆍ무직) ▲김기만(47ㆍ반포부동산) ▲한동렬(51ㆍ성심부동산) ▲이종건(46ㆍ반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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