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개발부담금·공정위 계좌추적권, 2004년 폐지않고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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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던 개발부담금이 수도권지역에서는 계속 부과된다.

또 내년 2월로 없어지게 돼 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 권한도 2007년 2월까지 3년 연장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관리기본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발부담금제는 1980년대 말 제정된 토지공개념 3법 중 유일하게 현재 시행되는 제도로 택지개발.도심지 재개발.관광단지개발 등의 과정에서 땅값이 뛰면 개발이익금의 25%를 환수한다.

정부는 신도시 건설과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계획으로 인해 수도권의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 개발부담금제를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 지역에 부과하던 개발부담금은 2002년 1월에 종료됐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또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른 자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 '매출액의 5% 또는 10억원'으로 규정돼 있는 과징금 부과 한도도 '매출액의 10% 또는 20억원'으로 강화됐다.

김종윤.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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