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前신동아 회장 '大生찾기' 끝내 실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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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은 법적으로 대한생명을 되찾을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최전회장이 제기해 7년여를 끌어 온 법적분쟁에서 최전회장의 경영권을 빼앗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최종 확정 판결을 내렸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5일 최전회장 등 대한생명의 전 대주주 15명이 금감위의 감자.이사해임 조치가 부당하다며 대한생명을 상대로 낸 자본감소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금감위는 '빚이 자산보다 많다'며 대생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대생에 대해 기존 주주들이 갖고 있던 주식 전부를 소각하라는 감자명령을 내렸다.

대생 이사회는 금감위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자 금감위는 이사 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관리인들을 선임, 최전회장 등의 주식을 휴지조각을 만들어 버렸다.

이에 반발한 최전회장측은 1999년 금감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으나 금감위는 법원이 지적한 절차상 하자를 보완한 후 다시 같은 조치를 취했다.

최전회장측은 행정소송을 또 냈지만 패소하자, 대생을 피고로 하는 민사소송을 내 1.2.3심을 모두 거치는 '마라톤 소송'을 진행해왔다.

대법원은 "관리인들은 대생 이사회를 구성해 금감위가 명한 감자명령을 이행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금감위에 관리인을 선임해 이사 직무를 정지하는 권한을 준 법률 조항이 최씨 등의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생은 감자 후 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최대 주주가 됐으며, 예보가 주관한 국제 매각을 통해 한화그룹 컨소시엄이 51%의 지분을 취득해 현재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digit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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