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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급행 서비스, 비숙련직까지 확대

중앙일보

입력

취업이민 3순위 전문.숙련직 부문 신청자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취업이민 신청서(I-140) 급행서비스가 비숙련직까지 확대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25일부터 급행서비스 신청서를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 3순위 비숙련직 신청자까지 확대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신청자는 관련 양식(I-907)과 함께 100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신청서 접수후 15일 내로 서류 승인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다. USCIS는 서류수속에 대한 결과를 15일 내로 통보하지 못할 경우 1000달러를 환불해 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취업이민 승인 여부를 몰라 애를 태웠던 비숙련 이민 신청자들도 혜택을 받게 됐다.

이민법 전문 유 홍 변호사는 "승인여부를 몰라 답답해하고 있는 신청자들에게는 결과를 미리 알 수 있어 다행"이라며 "그러나 영주권 문호가 풀리지 않는 한 실질적인 혜택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법 전문 피터 황 변호사는 "취업비자(H-1B) 취득자의 경우 6년이 지났을 경우 취업이민 신청서를 승인받으면 3년을 재연장시킬 수 있는 혜택을 받는다"며 "따라서 급행서비스가 확대됐어도 수혜자 범위는 한정돼 있다"고 말했다.

현재 취업1순위와 2순위는 오픈돼 있는 상태이며 3순위 비숙련직은 2001년 1월1일까지 진전돼 있어 최소한 5년 이상 기다려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한편 USCIS는 지난 달 급행서비스를 확장하면서 비이민 취업비자 신청서(I-129)용 급행서비스 양식(I-907)을 전면 교체했다. 따라서 2006년 4월1일자로 인쇄된 I-907은 사용할 수 없다.

<미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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