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집회 불법성 희박|전교조지부장영장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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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부산=강진권기자】부산지법 정병권판사는 26일 부산북부 경찰서가 신청한 전교조 전 부산지부장 권경복씨(46·전성도고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을 『권씨가 주도한 집회의 불법성에 대한 소명자료가 부족하고 자수를 해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권씨는 지난해 6월 당국의 허가없이 전교조 부산지부결성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7월에는 수안동 통일민주당 박관용의원사무실에서 전교조부산지부 간부와 함께 농성을 벌이는등 전교조부산지부활동과 관련, 각종 집회와 시위를 주도해온 혐의로 그동안 경찰의 수배를 받아오다 24일 부산시경에 자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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