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은염 및 치주질환 급증, 스켈링 급여화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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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올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실적에 따르면, 외래 다빈도 상병별 진료형황에서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7위에 오르면서 스켈링에도 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한번 제기되고 있다.

2006년 상반기 치은염 및 치주질환의 요양급여비용은 1127억 9437만 5000원으로 지난해 총 397만 7천건의 1031억6600만원임을 고려하면 상당히 증가한 수치.

이는 우리나라 성인의 70 ̄90%가 겪고 있는 질환으로 나타날 만큼 보편적인 질환이기도 하다.

치은염이란 잇몸이라고 부르는 치은에 염증이 생긴 상태. 방치해 두면 치주염으로 진행하는 일이 많은데 치은염의 단계에서는 이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치주염과는 구별이 되며 , 대개 40대 이후에 많이 나타난다.

치은염은 식후에 이 닦는 일을 게을리 하거나 구강상태가 청결하지 못하면, 치태 속에 있는 세균이 번식해서 치은염, 즉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와 이 사이, 그리고 인공물이 들어가 있어 요철이 있는 부위, 치석이 침착해 있는 부위 등이 칫솔질로 청소하기 힘든 부위인데, 치석이 부착해 있으면 그 자극으로 한결 더 치은염이 일어나기 쉽다.

특히 당뇨병 등으로 신체의 저항력이 저하되어 있거나, 여성이면 임신 중에 일어나기 쉬워 그런 때에는 특히 치태나 치석제거에 신경을 써야한다.

치주는 '치아의 주위'란 뜻으로 치주질환(잇몸병)은 치아주위에 부착하고 있는 조직과 치조골이 세균의 감염으로 파괴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치료하지 않은 채로 방치하면 치아를 잃게 될 수 있다.

잇몸병은 성인에서 자신의 치아를 잃게 되는 가장 큰 원인. 흔히 잇몸병을 풍치라고 하는데, 이는 잇몸병의 마지막 증상이 치아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잇몸병은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잇몸이나 잇몸뼈가 염증에 의해서 손상 받는 질환으로 흔히 잇몸병의 원인은 플라그, 즉 치태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치태는 음식물 찌꺼기가 닦이지 않은 상태로 입안에 남아 있는 것,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단단하져 치석으로 변하게 된다.

이러한 치석은 치아와 잇몸사이에 자리해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하고, 이러한 결과로 점차로 잇몸뼈가 녹아내리게 되는 것이다.

치아 주위조직 잇몸 치료, 즉 치주치료란, 이러한 염증인 치은염이나 치주염 등으로 손상된 잇몸을 염증의 근원인 치석과 병든 주위 조직을 제거함으로써, 더 악화되는 것을 막는 치료다.

한번 파괴된 잇몸뼈는 다시 자라나거나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진행된 잇몸병은 치료한다고 해도 원래의 건강한 잇몸을 회복할 수 없고, 관리가 소홀해 지면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

치아 주위의 뼈는 한번 녹으면 다시 재생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뼈가 녹기 전에 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잇몸병이 생기지 않도록 올바른 방법에 의해 칫솔질을 하고, 지속적으로 구강 검진과 치석 제거술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주기적인 스켈링을 통해 국민들의 구강위생상태를 청결하게 관리하고 치은염과 치주질환을 예방하기위해서는 스켈링에 대한 보험적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스켈링 한번에 필요한 진료비는 5만원에서 7만원 선.

치주질환이나 치은염 등의 잇몸치료나 잇몸수술 전 치석제거를 위한 것일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되어 1만원이 조금 넘는 비용으로 진료가 가능하지만, 구강 내 단순 치석 제거 등 예방차원을 위한 스케링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한번 받는데 적지 않게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는 치석제거 급여화 문제에 대해 "모든 치석제거의 급여화 뿐만 아니라 예방을 위한 치과치료에 대해서도 급여확대를 강력히 요구해 관철 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잇몸병이 악화되기 전에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으면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보험재정에도 이득이라는 것.

대한치주과학회 관계자 역시 치주질환은 만성적인 질환의 특성을 갖고 있고, 성인의 70~90%가 발생할 정도로 보편화된 질환인 만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보험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치과에서 실시하는 스켈링은 국민건강 증진의 차원에서 꼭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보험재정이 이득이 된다는 점, 이 뿐만 아니라 애매한 급여기준으로 잦은 분쟁의 및 부당청구의 큰 원인이 되는 만큼 반드시 보험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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