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특가 여행 상품, 현지선 '옵션 바가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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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A여행사는 최근 필리핀 여행객을 모집하면서 '초특가인 29만9000원에 모신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고객이 실제로 낸 돈은 51만9000원이었다. 조랑말 트레킹 8만원, 가이드.기사 팁 3만원, 구명조끼.방석대여료 1만원 등 부대비용이 줄줄이 따라붙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 여행사는 광고 하단에 '상품별 추가경비가 별도로 있다'는 문구만을 써놓았을 뿐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이런 초특가 여행상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선택관광.공공요금 등이 비용에 포함되는데도 광고에 담지 않거나 한 귀퉁이에 작은 글씨로 적은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반드시 선택관광 비용 등을 따져보고, 현지 쇼핑 등 중요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해 법적 분쟁 때 근거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김준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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