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야간·휴일에도 견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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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10월1일부터 시내불법주차 견인업무를 전담하는 서울시대행 민간업체가 평일야간과 공휴일에도 불법주차견인에 나선다.
서울시는 6윌 임시국회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돼 지금까지 경찰에만 주어진 견인권을 서울시도 갖게되면 불법주차견인을 민간 전문용역업체에 위탁, 적극 활용키로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경찰·시설관리공단과 함께 불법주차견인에 나섰던 민간정비업체 보유차량이 업소마다 1∼2대에 불과, 제때 동원이 안돼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시는 현재 경찰및 시설관리공단보유 차량 59대를 뺀 1백대정도를 시대행 민간용역업체에 맡겨 운영토록할 계획이다.
견인전문업체는 관계법 시행전인 9월말까지는 경찰이 지정한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하고 10월부터 견인권위임에 따라 평일야간과 공휴일견인을 하게 된다. 시가 불법주차 견인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민간 업체참여는 부지확보및 사무실·정비실등 부대시설 설치비와 인건비등을 고려할때 10억여원(추정치)이 소요돼 최소 5대이상 차량보유업체에 자격을 줄것을 검토중이다.
시는 견인료를 모두 업체에 넘길 경우 특혜시비가일것을 우려, 70∼90%선에서 조정하고 시가 운영하는 시내 세곳의 견인차량 관리소가 6백대수용에 그쳐 참여 민간업자들이 공동운영하는 집중관리소 설치를 늘러 나가도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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