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을 아파트로 불법임대/축사용도변경등 건축법위반 1백44명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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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주택임대료 상승에 편승,사무용빌딩을 아파트등으로 불법 임대ㆍ분양하거나 서울과 수도권지역에서 무허가 건축ㆍ불법용도 변경등으로 그린벨트를 훼손한 건축관련 불법행위사범 8명이 검찰에 구속되고 1백36명이 입건됐다.
서울지검 형사1부(원정일부장ㆍ조명원검사)는 18일 최승욱씨(35ㆍ송목주류합자회사대표)등 6명을 건축법위반등혐의로 구속하고 조선무약대표 박대규씨(47)등 1백2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 (진형구부장ㆍ이등원검사)도 김상열씨(42ㆍ건축업자ㆍ서울염리동10)등 2명을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4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1월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신원동 182의1 밭 1천2백79평방m를 콘크리트로 포장,형질을 변경하고 축사를 사무실로 용도변경한뒤 숙직실 30평방m를 증축,사무실 등으로 사용해 월 4억원 상당의 매상을 올려 왔다는 것이다.
구속된 윤갑중씨(41ㆍ건축업)는 지난해 11월쯤 서울 포이동 165의7에 7백88평방m짜리 지상5층ㆍ지하1층 빌딩을 무면허로 건축한뒤 18가구의 공동주택으로 불법개조,가구당 3천만원씩 받고 임대한 혐의다.
또 구속된 이종무씨(42ㆍ의류상)는 지난해 4월 서울 포이동 257에 7백87평방m짜리 일반빌딩 2동을 건축한뒤 연립주택 24가구로 개조,임대했으며 김두석씨(52)는 지난해 12월 서울 청담동62에 독서실용도 빌딩을 지어 43가구의 아파트로 개조,임대해왔다.
조선무약대표 박씨는 88년6월부터 지하3층ㆍ지상12층의 독서실ㆍ교육연구시설용도 건물을 대우자동차 사무실로 임대하는등 대형건물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혐의다.
검찰수사결과 이들은 공동주택 허가신청때 소방서건축허가등 여러 규제로 허가에 어려움이 있어 일반빌딩용도로 건물을 지은뒤 주택으로 변경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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