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 차량 정비업자/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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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구미=연합】 대구지법 김천지원 이기광판사는 13일 자동차관리법 위반피의자 박주철씨(32·경북선산군장천면상장리702)에 대해 『무허정비업자로 엔진등 중요부품까지 수리했지만 관허정비업소가 태부족,구조적으로 불법행위가 성행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면 구속할 필요까지는 없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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