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불량거래 분류/15년 넘을때는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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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은행감독원은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가 제때에 갚지 못했을 경우 이제까지는 돈을 다 갚을 때까지 무기한 불량거래자로 분류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상환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최장 15년까지 한시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은행 고객 개인신용정보관리 개선안을 마련,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은행감독원의 이같은 방침은 은행 불량거래자로 분류되더라도 15년이 지나면 관리대상에서 제외,다른 금융거래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기 위한 것이다.
또 돈을 다 갚았는데도 갚지 않은 것으로 잘못 분류되어 있을 경우 이제까지는 거래은행에서만 고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전국 은행연합회에서도 정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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