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금으로 대출받아 아파트분양금으로 사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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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분당 투기조사서 2명적발
부당한 방법으로 분당아파트를 분양받은 기업인과 의사등이 당국에 적발됐다.
특히 기업인 2명은 기업자금 명목으로 은행대출을 받아 이를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7일 분당아파트 1차분양과 관련,투기혐의자 95명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42명에 대해서는 증여세등 6억1천2백만원을 추징키로 하는 한편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당첨된 11명은 건설부에 통보,당첨을 취소하고 기업자금을 유용한 2명에 대해서는 은행감독원으로 하여금 대출금을 회수토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중 사업을 하는 김용대씨 (37ㆍ서울 문정동)는 작년 10월 기업운영 자금으로 은행으로 부터 대출받은 5천만원을 아파트분양 계약금으로 썼으며, 노영식씨(55ㆍ서울 용두동)는 같은 명목으로 대출받은 4천2백만원을 당첨되기 위한 주택채권매입에 돌려 썼다.
국세청은 또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그대로 둔채 혼자 주소만 다른 곳으로 옮겨 단독세대주가 된 후 아파트에 당첨된 의사 백완기씨 (31ㆍ서울 압구정동)등 3명과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당첨된 김학제씨 (서울 압구정동)등 모두 11명을 건설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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