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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 독립ㆍ대법원 지위 확립/2000년대 사법제도 개혁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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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노동등 전담 재판부… 판사 승진직급제 폐지
대법원이 29일 확정한 사법제도개혁방안은 2000년대를 대비해 94년까지 사법제도의 청사진을 마련키로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3월초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사법정책연구심의관실은 이 방안을 토대로 93년까지 사법부장기발전계획을 확정하고 94년부터 입법및 예산 조치를 시작,2000년 이전까지는 사법제도를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개혁방안의 가장 큰 목표는 사법권의 독립및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지위확립이며 내용에서는 사법부의 위상ㆍ법원조직ㆍ법관인사ㆍ재판제도등을 담고 있다.
◇4심제 도입=현재 소송물가액(민사)ㆍ법정형(형사)에 따라 획일적으로 단독판사나 합의재판부가 사건을 맡게 되는 1심제도를 전면 재검토,원칙적으로 모든 1심재판을 단독판사가 맡도록 한다.
이에따라 부장판사제의 폐지도 논의되고 있으며 일정경력미만의 법관은 단독재판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심단독판사제의 미비점을 보완키 위해 사건의 성격ㆍ규모면에서 단독판사가 심리하기 어려울 경우 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사건을 합의부로 넘길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될 경우 모든 지방법원에 단독판사와 항소전담합의부를 두어 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을 마치고 고등법원은 현재 대법원과 같은 상고심을 맡게해 대법원은 법률적 다툼이 있는 일정사건만 처리할 경우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행정ㆍ조세ㆍ특허ㆍ노동등 전문법원을 설립,해당 분야만을 전담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우선 그 전단계로 자동차손해배상ㆍ산업재해보상ㆍ노동ㆍ지적소유권ㆍ의료사고등 전담재판부를 전국 법원에 확대,설치하는 방안을 세워놓고 있다.
◇법정모독죄 도입=현재 영미식 법제하에서 있는 제도로 구인영장의 집행ㆍ금전지급판결 이외에 판결의 집행ㆍ증인출석의 확보등을 위해 마련된 것.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안기부등 수사기관은 법원이 접견금지취소준항고를 받아들여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은 허용토록 하는 결정을 내려도 이를 무시,법원의 결정ㆍ판결등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왔다.
대법원은 이에따라 법정모독죄를 도입,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반되는 행정조치를 취하는 행정기관등의 관계자도 모두 이 죄목으로 형사처벌,재판의 집행력과 법의 신뢰를 높이기로 했다.
◇법관의 승진ㆍ전보=법관의 관료화ㆍ인사적체 해소등을 위해 현재 사실상 지법배석판사에서 고등법원장까지 8단계 승진직급제를 폐지한다.
이에대한 단계적 보완책으로 현직급간의 순환보직제및 승진직급조정등을 검토한다.
또 현재 평판사ㆍ고등법원판사(지법부장포함)ㆍ법원장(고법부장포함)ㆍ고등법원장급등 4단계로 된 보수체계를 폐지하고 단일호봉제를 시행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사법보좌관제도=모든 1심의 단독판사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일본식 판사보제도나 영미식 법률보좌관(Law Clerk)제도도 검토중이다.
일본의 경우 사법연수원 수료후 곧바로 법관으로 임용되는 우리와는 달리 연수원 수료자중 일부를 판사보로 임명하여 10년후 판사로 임명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우수한 신참변호사들이 일정기간 법관에 배속된 보좌관으로 종사한뒤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법관으로 임명된다는게 대법원측의 설명.
이와함께 미국처럼 별도의 법관양성제도없이 변호사ㆍ검사 중에서 법관을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이상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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