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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개선지구 건폐율 완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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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앞으로 불량주택 밀집지역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안에 주택이나 점포를 새로 짓거나 고칠 때는 60∼80%의 건페율(대지면적에 건물바닥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 받는다.
서울시는 28일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안)를 제정, 건설부 승인을 받은 뒤 법제처심의를 거쳐 빠르면 다음달초 확정해 공포키로 했다.
조례 (안)는▲건물 연면적 18평이하일 경우 현재빈땅 위에 짓는 것은 최고70%까지, 기존건물을 헐고 증·개축하는 것은 최고 80%까지 건폐율을 높여 적용하고 ▲연면적 18평 초과∼25·7평은 70%까지 ▲연면적 비25·7평 초과 때는 60%이하로 하는 등 건폐율을 크게 완화했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사업지구 내 대부분 건물이 10∼20평 정도에 불과, 현재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50%를 적용할 경우 제대로 집짓기가 어려운 데다 소규모땅의 이용도를 높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아파트·연립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안 공동주택은 건물높이 만큼 인접건물과 거리를 두도록 돼 있어(인동거리) 건폐율완화에도 불구, 건페율은 다소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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