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EEZ 협상 기선잡기 영유권 분쟁 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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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중국이 제주도 마라도 아래에 있는 '이어도'해역에 대해 해양 영유권 분쟁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이 문제 삼는 부분은 한국해양연구소가 1995~2003년 이어도에 건설한 플랫폼 형태의 과학기지다. 중국 측은 한.중 간에 아직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지를 건설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경계가 획정되진 않았지만 이어도는 명백히 우리 EEZ 안에 들어 있다"고 밝혔다. 한국 최남단 섬인 마라도와 이어도의 거리는 149km다. 반면 중국 장쑤(江蘇)성 앞바다 가장 동쪽에 있는 퉁다오(童島)에서 이어도까지의 직선거리는 247㎞나 된다.

정부는 또 국제법상 자국 EEZ 안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을뿐더러 이어도 주변의 해저 역시 우리 측 대륙붕이기 때문에 해양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중 양국은 96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측과 10차례나 동중국해 EEZ 경계 획정 협상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동중국해 수역의 중간선을 양국 EEZ 경계로 삼자'는 우리 입장과 '해안선의 길이 등을 고려해 EEZ 경계를 획정하자'는 중국 측 주장이 맞서 왔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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