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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할부 구매때 담보설정 줄여/고객 부대비용 낮춘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기획원 약관 4조항 “무효” 의결
앞으로 자동차 할부구매때 회사측이 고객의 부담은 생각지 않은채 채권확보만 앞세워 무더기 담보를 내세우도록 하는 일이 없어진다.
또 차량인도를 계약후 6개월 안에만 하면 된다는 불리한 계약조건도 고쳐진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는 28일 현대ㆍ대우ㆍ기아ㆍ쌍용ㆍ아세아자동차등 5개사의 할부판매 약관을 심의,이 가운데 고객에게 불리한 ▲할부시 채권확보조항 ▲차량인도 기한조항 ▲연체배상금 조항 ▲기한이익상실 조항등 4개조항을 무효화했다.
이에 따르면 대우를 제외한 4개사는 자동차 할부구매때 현행약관에 당좌수표 또는 약속어음교부,근저당 설정,2인이상의 연대보증,할부판매보증 보험체결,공정증서 작성등 거의 모든 담보를 이행토록 하고있는 데 이는 회사측의 채권확보만 앞세워 고객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계약이므로 무효화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꼭 필요한 담보만 설정하게 될 경우 각종 인지료ㆍ보험료등 고객의 구입 부대비용이 한결 줄어들 전망이다.
약관심사위는 또 자동차 5사가 모두 계약체결일로 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을 자동차 인도기한으로 정하고 있는 약관조항에 대해 자동차회사 사정에 따라 고객이 6개월이나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것은 그 기간내에 계약해지 또는 이행청구등 소비자의 정당한 권한행사를 제한하고 있어 이를 무효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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