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법 개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30대 여공무원이 사별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딸의 성(姓)을 바꾸려고 허위 출생신고를 통해 재혼한 남편에게 불법 입적시킨 사실이 2년여 만에 들통나 처벌을 받게 됐다.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20일 호적법 위반과 공정증서 부실기재 및 동 행사 혐의로 경기도 고양시 동사무소 7급 공무원 A씨(37.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 남편 소생인 두 딸이 실제로는 1996, 97년생이지만 98, 99년생이고 이를 뒤늦게 신고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재혼한 남편 B씨(36)의 주소지로 2001년 6월에 출생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딸은 이름과 성을 모두 고치고 주민등록과 호적을 이중으로 갖게 됐다.
고양=전익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