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희 사형확정/대법,상고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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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KAL858기 폭파범 김현희 피고인(28)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주한대법관)는 27일 김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김피고인의 상고를 기각,원심대로 사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피고인은 KAL기폭파사건 발생(87년11월29일) 2년4개월만에,기소(89년2월3일)된지 14개월만에 사법적 처리가 모두 끝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이 KAL기를 폭파한 행위는 형법상의 강요된 행위가 아니며 범행의 실행을 분담한 공동정범임이 분명하므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높다는 상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상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김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인 안동일변호사와 KAL기사건 희생자 유가족 10여명등 50여명의 방청객이 재판부의 선고를 지켜봤으며 재판부의 선고가 끝난뒤 10여명의 유가족들은 『특별사면은 부당하다』며 잠시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김피고인은 목적수행살인ㆍ잠입탈출죄등 6개죄명이 적용돼 1,2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고 상고했었다.
한편 법무부는 김피고인에 대한 사형이 확정됨에 따라 판결문이 검찰에 송부되는 4월초순 대통령에게 김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상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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