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희 특사 건의키로/검찰/대법서 27일 사형 확정 예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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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구속하면 계호에 어려움/시기는 내달 6일쯤 될듯/“KAL기 폭파 북한 지령… 역사의 증인되게”
검찰은 22일 KAL858기 폭파범 김현희피고인(28)이 27일로 예정된 상고심에서 상고기각으로 사형이 확정될 것이 확실해짐에 따라 대법원판결직후 법무부를 통해 대통령에게 김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건의키로 했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사형수는 구치소 또는 미결수와 함께 수감토록된 행형법규정에 따라 사형확정과 동시에 김피고인을 수감해야 하지만 일시적이라도 김피고인을 구속할 경우 충격ㆍ심경변화 등으로 부작용이 우려되는 등 계호에 어려움이 많아 현실적으로 수감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다.
이에따라 검찰은 김피고인에 대한 특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판결문이 대검찰청에 송부되는 때에 맞춰 서울지검이 법무부에 품신,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건의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대법원 판결문은 선고후 10일이내 대검에 송부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김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면은 4월6일을 전후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은 27일 오후1시30분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주한대법관) 심리로 열리며 김피고인은 1,2심에서 불구속상태로 모두 사형을 선고 받았었다.
김피고인에게 적용된 죄명은 국가보안법상의 ▲목적수행 살인 ▲잠입탈출죄,항공법상의 ▲항공기 추락 ▲추락치사,항공기운항 안전법상의 ▲항공기에 위험물건 휴대 ▲폭발물 탑재죄 등 여섯가지다.
검찰 관계자는 3심까지의 재판과정에서 김피고인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KAL기를 폭파시킨 것이 김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명백히 드러난 만큼 김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보다 김피고인을 역사의 증인으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익에도 부합되기 때문에 특사를 건의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김피고인이 국내법에 따라 사법절차를 모두 밟아 처벌됐기 때문에 국제법상에도 문제가 없으나 다만 KAL기 사고희생자 유가족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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