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있는 영장기각 2차/술 취해 소란 교사에 “제자들에 악영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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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방화위협 근로자에 “임금 못받아 한짓”
술에 취해 택시로 귀가하다 요금지불을 거절하고 파출소로 연행된 뒤에도 집기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국민학교 교사와 밀린 임금을 주지 않은 업주 사무실에 석유를 뿌리고 방화하려던 체임 근로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각각 기각됐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박홍우판사는 19일 서울 Y국교 교사 이모씨(31ㆍ서울 고척1동)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판사는 『이씨의 혐의는 인정되나 현직국교 교사로서 구속될 경우 아동교육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16일 오후11시30분쯤 이화여대앞에서 술에 취해 영업용택시를 탄뒤 서울 고척동 영등포구치소 앞까지 온다음 『돈이 없다』며 요금 2천6백원을 지불하지 않고 내리다 이를 따지는 운전사 박명순씨(43)의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려 전치4주의 상처를 입히고 부근 고척파출소에 연행된뒤에도 전화기와 집기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구로경찰서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황병하판사는 19일 행패를 부린 체임근로자 성낙구씨(32ㆍ경남 울산시 교동 465의46)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황판사는 『성씨의 범행이 업주가 사원들에게 임금을 주지않아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초범인데다 직접적인 피해가 없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성씨는 17일 오후11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가양동 272의2 금호산업 사장 양승수씨(40) 사무실에서 바닥에 10ℓ가량의 석유를 뿌리고 『밀린 임금 5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며 양씨를 위협한 혐의로 관할 강서경찰서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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