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공이 판매한 농지/8년동안은 전매 금지/국회 관련법안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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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앞으로 발족될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사들인 농지는 8년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또 농수산물 수입으로 징수된 관세중 상당액은 농어촌 정주생활권개발을 추진키 위해 쓸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토록 했다.
국회 농림수산위는 12일 이같은 내용수정을 골자로 하는「농어촌 진흥공사및 농지관리기금법」과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을 의결했다.
이날 수정의결된 법률안은 원안의 농어촌공사를 농어촌진흥공사로 명칭변경하고 자본금 규모도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액 수정했다.
특히 농지의 전매 제한조항을 신설,공사로부터 매입한 농지는 매매계약일로 부터 8년이 지나지 않으면 타인에게 전매ㆍ증여할수 없도록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공사가 당초 판 값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비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되살수 있도록 했다.
또 공사의 사업에 장기간 임대차되고 있는 간척ㆍ개간농지를 사들여 경작농민에게 팔거나 또는 농민이 해당농지를 사는데 필요한 자금지원을 할수 있도록 추가했다. 이 경우 당사자간의 협의를 우선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장ㆍ군수에게 매매협의 조정을 요청할수 있도록하고 농지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매매협의에 응하여야 한다고 명문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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