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국회의장 직권으로 「광주」법안 법사위 회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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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재순국회의장은 8일 민자당이 이날 제출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과 평민당이 지난달 21일 제출,광주특위에 회부됐던 「5ㆍ18광주의거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배상등에 관한 법률」을 의장직권으로 모두 법사위에 회부했다.
김의장은 광주관계법안을 법사위에 다시 회부한 이유로 『광주특위는 진상조사 특위로서 일반법안을 심사하는 것이 타당치 않으며 지난 12ㆍ15청와대회담으로 광주관계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평민당은 이에대해 즉각 대책회의를 열어 의장이 법안회부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위에 회부돼 있는 법안을 법사위로 다시 회부한 것은 위법이라며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민자당은 광주관계법의 상임위 처리를 주장했으며 평민당은 광주특위에서 다뤄야 한다고 맞서 왔다.
평민당이 김의장의 법안심의권을 재지정한 데 대해 항의하고 나섬에 따라 법안심사등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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