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의약품 “10배 폭리”/효능 효과 허위ㆍ과장표시 많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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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59개 대형병원,제약사에 기부금 5백51억원 받아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의약품이 효능ㆍ효과를 허위ㆍ과장표시,신고가격(수입원가의 2.8배)의 10배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의약품 제조ㆍ유통 및 부조리실태 전면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시중에 유통중인 수입의약품 1백17개 품목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54.7%(64개 품목)가 신고된 가격에 비해 1.6배에서 최고 10.2배까지 가격을 높게 받았으며,33.3%(39개 품목)는 효능ㆍ효과를 과장ㆍ허위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결과 은정무역이 수입한 섹소날포는 신고가 4천7백원에 비해 10.2배인 4만8천원으로 가격을 높였으며 효능ㆍ효과도 「노쇠성 음위」로 신고하고 조루ㆍ심기불안 치료제로 과장표시했다.
또 대희물산이 수입한 간장치료제 바리톤캅셀(신고가 6천9백10원)은 가격을 5.3배(3만6천5백원) 높이고 탈모증 치료제로 효능ㆍ효과를 표시하는 등 많은 수입의약품이 정력감퇴ㆍ조루ㆍ성기능 강화 등으로 효능ㆍ효과를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한양대병원ㆍ순천향대병원ㆍ인하병원ㆍ안양중앙병원ㆍ인제대부속병원 등 5개 종합병원은 마이토마이신 등 38개 수입의약품을 환자에게 투약한뒤 실구입가격보다 2천6백만원이 많게 가격을 책정,보험약값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자료는 또 전국 18개 대학병원과 41개 종합병원 등 59개 대형병원은 8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2천7백51억원어치의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구매액의 20%에 해당하는 5백51억원을 제약회사로부터 기부금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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