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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장애인 탑승 거부…인권침해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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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보호자 동승을 요구하며 장애인 탑승을 거부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월17일 대한항공 울산발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했던 김모씨(60.여)는 비행기 탑승 직전에 직원에 의해 탑승을 거부당했다. 김씨가 뇌병변 3급을 앓고 있는데 동승할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고 경향신문이 8일 보도했다.

당시 대한항공 직원은 김씨의 탑승을 거부하며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장애등급을 이유로 탑승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니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하라"고 김씨를 돌려보냈다. 김씨는 아시아나항공을 이용, 예정시간보다 두 시간이나 늦게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다.

김씨는 7일 "이제까지 한번도 탑승을 거부당한 적이 없었는데, 대한항공에서 처음으로 거부당했다"면서 "시간낭비도 억울하지만,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탑승을 거부당해 심한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이날 오전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의 책임있는 사과와 관련규정 시정을 요구했다.

연구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문의한 결과 대한항공에서만 '뇌병변.정신지체.정신장애.발달장애 3급 이상인 경우는 보호자 동승없이 탑승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다"면서 "이는 항공사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한항공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의 경우 지상과 달리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본인과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취한 조치"라면서 "지난 7월 사내 항공보건의료원에서 외부 정신과 전문의들에게 자문을 해 '뇌병변.정신지체.정신장애.발달장애 3급 이상인 경우 보호자 동승이 필요하다는 '참고자료'를 내려보냈을 뿐 규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대한항공은 "국가인권위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측에 장애인 탑승과 관련해 공식적인 사측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지난 1일부터 장애인 5.6급에 대한 할인율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춘 바 있다.

디지털뉴스 (digit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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