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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폭로 협박 돈 뜯은 지방지 기자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의연금 유용 전 대표도
【부산ㆍ수원】 기업체대표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돈을 뜯은 기자와 수재의연금을 유용한 지방신문사 사장이 검찰에 각각 구속됐다.
부산지검 특수부 이한성검사는 6일 기업체대표의 불법밀렵사실을 눈감아주는 조건으로 1백만원을 받은 N일보 김해 주재기자 정규태씨(47)를 공갈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하순 김해시 안동 666 태광실업㈜ 대표 박연차씨(44ㆍ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중)에게 『당국의 허가없이 김해군에서한 밀렵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박씨로부터 1백만원을 뜯은 혐의다.
한편 수원지검 특수부(김각영부장검사)는 5일 수재의연금을 유용한 전안양신문 사장 마기열씨(43ㆍ안양시 안양3동 672의2 프라자아파트)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마씨는 안양신문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중순까지 수재의연금 5백92만8천여원을 회사경비로 사용하다 말썽이 나자 뒤늦게 전남 나주시장ㆍ나주군수 앞으로 이 돈을 송금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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