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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화대 시비끝 채팅녀 살해

중앙일보

입력

성남중원경찰서는 7일 화대 문제로 전화방 채팅으로 만난 여인을 살해한 뒤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김모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경기일보가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9일 새벽 1시께 성남시 중원구 H여관에서 전화방 채팅으로 알게된 장모씨(50)를 만나 화대 지불을 놓고 말다툼을 벌인 끝에 장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뒤 스펙트라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숨진 장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으로 김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김씨의 인터넷게임 ID를 추적, 대구시 남구 모 PC방에서붙잡았다.

디지털뉴스 (digit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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