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속옷경매」대화내용 ″외설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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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방송위원회는 라디오 공개방송에서 가수 박남정의 속옷을 경매하는 내용의 저속한 대화와 청소년 방청객들의 괴성을 여과 없이 방송한 KBS에 대해 2일「사과명령」을 내렸다.
사과명령은 방송법에 따라 방송위가 방송국에 내리는 법적 제재중 하나로 방송국은 심의규정에 위반한 내용을 방송을 통해 사과해야 한다.
방송위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1월21일 K-2라디오『밤을 잊은 그대에게』공개방송「밤의 캠프촌」에서 가수 박남정의 속옷을 경매하자는 여중생들과 출연자간의 대화가『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을 해치고 방송의 품위를 실추시켜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이 프로에서 문제가 된 방송내용은▲박남정의 속옷을 20만∼5백 만원에 호가한 점 ▲출연자가 속옷을 사게된 이유을 말한 점 ▲박남정이 속옷을 입지 않고 나왔다고 말한 부분 ▲청소년 방청객의 괴성이 남발된 부분등이다.
KBS는 방송위의 이 같은 사과명령에 따라 4일 같은 프로를 시작할 때 방송위의 결정내용 전문을 방송하고 사과해야한다.
KBS 제작관계자는『방송에 나가서는 안 될 부분이 나갔다』며 문제점을 인정하고『차후 프로개편 때 이 같은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보완함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준 높은 방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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