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사범 형사처벌/자금 대준 사람도 엄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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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5개 부처 합동단속 본부 설치
대검은 27일 국세청ㆍ건설부ㆍ치안본부ㆍ서울시 등 유관부처와 함께 부동산투기사범 단속대책회의를 열고 적발된 투기사범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각종 투기규제조치 회피목적의 탈법행위를 집중단속하는 한편 투기자금 제공자도 모두 엄단키로 했다.
대검은 이를 위해 대검중앙수사부에 관련부처직원 21명으로 구성된 「부동산투기사범 합동단속본부」(본부장 최명부 중앙수사부장)를 설치,투기사범을 전원 구속수사하고 과세자료 및 행정조치자료를 관계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합동단속본부는 이에따라 투기과열지역을 선정,▲미등기전매탈세 ▲세무신고용 허위계약서탈세 ▲위장거래에 의한 실자금주 탈세 등 각종 부동산양도차익 탈세를 중점단속키로 했다.
합동단속본부는 또 무허가 또는 미신고 토지거래,아파트 분양당첨권 취득후 전매,이동 복덕방의 분양당첨권 전매알선,기업자금유출투기,국토건설계획 등 계발계획관련 공무원의 기밀누설 및 금품수수ㆍ부동산중개업자의 무허가 영업 등을 뿌리뽑기로 했다.
이와함께 임대료를 부당인상한 부동산 소유주의 탈세 등 개인적인 범법행위도 중점수사키로 했다.
합동단속본부는 일반인들의 투기사범신고를 접수키위해 「752∼0641」전화를 전담신고전화로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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